섹션 색인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 (FIPPA) 및 개인정보 보호법 (PIPA)의 특정 섹션에 관한 명령결정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섹션별 색인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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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캐나다 법률 정보 연구소 (CanLII)에서는 모든 캐나다 관할권의 법원 판결, 재판소 결정,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캐나다 전역의 당국에서 내린 추가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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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토
선도 사례
합계: 4361 결과.
FIPPA

한 신청인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기록 제공을 재무부(이하 '재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재무부는 기록을 제공했지만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13조 1항(조언 또는 권고)에 따라 일부 정보를 보류했습니다. 심사관은 13조 1항이 모든 정보가 아닌 일부 정보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판정관은 교육부에 일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월 20, 2024

신청인은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에 따라 캐나다 임페리얼 파킹 주식회사(Impark)와 프레이저 보건 당국(FHA) 간의 주차 관리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 보건 서비스 당국(PHSA)에 요청했습니다. PHSA는 22조(제3자 개인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 및 21조(제3자 사업 이익에 대한 피해)에 따라 보류해야 한다고 결정한 일부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 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mpark는 21조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PHSA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PHSA의 결정을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21조에 따라 분쟁 중인 정보 중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을 거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9월 09, 2021

한 신청자가 2016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 건의 "재구역 문의"와 관련하여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에 따라 밴쿠버시(시)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밴쿠버시는 13조 1항(조언 또는 권고), 15조 1항(l)(재산 또는 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위해), 17조 1항(공공 기관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위해), 22조 1항(제3자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에 따라 정보를 단절하여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단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또한 뉴욕시가 자신의 요청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응답 기록에 대한 적절한 검색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판정관은 SS. 13(1) 및 22(1)이 일부 정보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관은 또한 ss. 13(1)이 다른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뉴욕시에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제13조 1항을 고려하거나 제17조 1항 및 15조 1항(l)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정관은 시 당국이 6조 1항에 따라 요청을 해석하고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9월 07, 2021

신청자는 커뮤니티 리빙 브리티시컬럼비아(CLBC)에 다양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CLBC는 일부 정보를 제공했지만,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의 여러 조항과 성년후견법(AGA) 46조에 따라 다른 정보를 보류했습니다. 이 명령은 정보 접근을 거부한 CLBC의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3(1)(c)(범위 외), 13(1)(조언 및 권고), 14(변호사-고객 특권), 22(1)(개인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 및 AGA 46조(학대 신고자 공개 금지)에 따른 정보 접근 거부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판정관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s. 3(1)(c), 13(1), 14 및 22(1)항과 AGA 46조에 근거하여 CLBC가 분쟁 정보의 대부분을 보류하도록 승인하거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판정관은 또한 ss. 13(1) 및 22(1)은 CLBC가 해당 조항에 따라 보류한 정보 중 일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CLBC에 이 정보를 신청인에게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9월 02, 2021

신청인은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에 따라 재무부 및 시민서비스부(이하 '부처')에 신청인에 대한 특정 개인의 모든 혐의가 포함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서면 또는 음성 녹음으로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처는 신청인에게 답변 기록을 공개했지만, FIPPA 22조 1항(제3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따라 일부 기록과 정보는 공개를 보류했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부처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두 개의 오디오 녹음 파일 대부분을 포함하여 22조 1항에 따라 분쟁 정보 중 일부의 공개를 거부해야 하지만 나머지 분쟁 정보는 신청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8월 30, 2021

요약: 한 신청자가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에 따라 아들의 병원 파일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IHA(내무부 보건국)는 파일의 대부분을 공개했지만 FIPPA 22조 1항(제3자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에 따라 일부 정보를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해당 정보가 거의 전적으로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쟁 중인 정보에 22조 1항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8월 23, 2021

밴쿠버 해안 보건 당국(VCH)은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신청자의 정보 접근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은 VCH가 법 제6조 1항 및 7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액세스 요청에 응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7월 29, 2021

켄트 지구(이하 지구)는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 43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지구에 제기한 59건의 미결 액세스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향후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모든 접근 요청과 관련된 구제책을 모색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응답자는 대부분의 접근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판정관은 나머지 미해결 접근 요청이 경박하거나 성가신 것이 아니며(43조 b항), 반복적이거나 체계적인 요청으로 인해 지구의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43조 a항). 판정관은 이 사건에서 43조에 따른 구제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7월 23, 2021

한 신청자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밴쿠버 주소 4곳과 관련된 부검 보고서의 일부를 요청하여 BC 검시관 서비스(BCCS)가 특정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CCS는 정보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 22조 1항(제3자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따라 문제의 보고서 18건을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해당 보고서에 요청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2조 1항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거나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2월 10, 2021

한 교수가 조사와 관련된 기록 및 자신에 관한 특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록을 두 차례 요청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는 기록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했지만, 정보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 14조(변호사 의뢰인 특권) 및 22조(제3자 개인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에 따라 일부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판정관은 14조 및 22조에 따라 신청인의 접근을 거부한 빅토리아 대학교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2월 13, 2020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의 모든 부처와 총리실(정부)은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3(b)조에 따라 공식 야당(야당)의 여러 접근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했습니다. BC 주 정부는 액세스 요청이 경박하거나 성가시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BC 주 정부는 야당이 이러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PIPA)을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액세스 요청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정관은 이러한 접근 요청이 43(b)조에 따라 경솔하거나 성가신 것이 아니므로 BC 주 정부는 접근 요청을 무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판관은 43(b)조 FIPPA 신청에 따른 PIPA 위반 여부에 대한 고려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공공 기관이 43조 FIPPA 신청을 통해 PIPA 불만 처리 절차를 우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9월 24, 2019

한 신청자가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에 따라 법무부에 자신과 자신의 고용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 지정된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기록의 정보 제공을 보류한 근거로 ss. 13(1), 15(1)(g) 및/또는 22조 1항을 적용했습니다. 판정관은 해당 정보가 조언이나 권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3조 1항이 기록에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정보는 검찰 재량권 행사와 관련되거나 사용되었으므로 15조 1항 (g)에 따라 법무부가 보류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정관은 분쟁 중인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는 22조 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정관은 법무부가 22조 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특정 기록에서 신청인에 대해 비밀로 제공된 개인 정보의 요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3월 28, 2019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해당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해당 개인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정보 및 개인 건강 번호를 간접적으로 수집하여 HealthLink BC가 수립 및 관리하는 1차 진료 대기자 명단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부에 부여합니다.

3월 28, 2019

한 신청자가 랭글리 타운십(랭글리)에서 제안된 개발 계획에 대한 개발 허가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랭글리는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17조 1항 및 21조 1항에 따라 도면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판정관은 어느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랭글리에게 신청인에게 도면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월 20, 2019

신청인은 응급실 폐쇄와 관련된 기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내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해당 기록이 75(5)(b)항에 규정된 공익 사안과 관련이 있으며 신청인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 07, 2019

한 직원이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에 따라 자신의 인사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써리시(시)는 많은 기록을 공개했지만 FIPPA의 몇 가지 예외조항에 따라 그의 근무 외 행동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정보도 보류했습니다. 13(1)(조언 또는 권고), 15(1)(법 집행에 대한 피해), 16(1)(정부 간 관계에 대한 피해), 17(1)(공공 기관의 재정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피해), 19(1)(개인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피해), 22(1)(제3자 사생활에 대한 피해)에 해당합니다. 판정관은 SS. 13(1) 및 16(1)(b)가 일부 보류된 정보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관은 또한 ss. 15(1)(a) 및 (d), 17(1), 19(1)(a) 및 (b), 22(1)은 나머지 보류된 정보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해당 직원에게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월 07, 2019

한 신청인이 여러 이메일에 대한 재무부의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14조(변호사 의뢰인 특권)에 따른 접근 거부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므로 재무부가 FIPPA 25조에 따라 보류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정관은 25조가 기록에 적용되지 않으며 재무부는 14조에 따라 정보를 보류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정관은 재무부가 불법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행위를 추진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7월 10, 2018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클리닉의 한 환자가 클리닉 관리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수집 또는 수집한 목적과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FIPPA 32조(a)에 위배된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판정관은 공공 기관이 32(a)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32(a)항에 위반하여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7월 10, 2018

명령 F16-24는 한 번에 한 번 이상의 접근 요청을 초과하여 신청인의 접근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기관에 부여했습니다. 이후 해당 기관은 해산되었고 그 자산은 민간교육법 68(1)(b)조에 따라 정부로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FIPPA에 따라 교육부에 접근 요청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명령 F16-24를 근거로 접근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명령 F16-24가 민간 훈련법 68(1)(b)항에 따라 양도된 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정관은 명령 F16-24가 민간 훈련법의 의미 내에서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신청인의 접근 요청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7월 09, 2018

신청 법인은 팍스빌 시(시)에 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기로 한 시의 결정과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12조 3(b)항에 따른 지방 단체 기밀, 13조 1항에 따른 조언 또는 권고, 14조에 따른 변호사 의뢰인의 기밀 정보 또는 22조에 따른 제3자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록의 일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판정관은 뉴욕시가 FIPPA 12(3)(b), 13(1) 및 14조에 따라 일부 정보는 보류할 수 있지만 전부는 보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의 결과로, 심사관은 22조의 적용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5월 16, 2018

신청인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15일 사이에 빅토리아 대학교에 3,000달러 이상을 기부한 모든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 금액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는 신청자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했지만 다른 정보는 SS에 따라 보류했습니다. 17(1)(재정적 이익에 대한 피해), 21(1)(제3자의 사업상 이익에 대한 피해) 및 22조(개인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위반했습니다. 판정관은 대학이 FIPPA 17조에 따라 일부 정보를 보류할 권한이 있고, 22조에 따라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에 따라 다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량의 정보는 신청자에게 공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s. 21.

5월 15, 2018

신청인은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에 따라 의사 3명의 병원 특권 정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VIHA는 증거법 51조 및 ss. 13(조언 및 권고), 14(변호사의 고객 특권) 및 17(재정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피해)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판정관은 51조가 기록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13조 및 14조에 따라 보류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한 VIHA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판정관은 17항이 기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9월 29, 2017

이 보고서는 ICBC가 수백만 명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조사합니다.

9월 13, 2017

신청인은 밴쿠버시와 부당하게 수감된 개인 간의 합의 합의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밴쿠버시는 응답 기록을 제공했지만 FIPPA 14조(변호사 의뢰인 특권), 17조(재정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피해), 21조(제3자의 사업적 이익에 대한 피해), 22조(개인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와 관습법상 합의 특권에 따라 대부분의 정보를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시가 FIPPA 14조 및 관습법상 합의 특권에 따라 정보를 보류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심사관은 17조, 21조 또는 22조가 기록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7월 10, 2017

신청인은 ICBC의 2016년 부끄러움의 전당/사기 방지 캠페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ICBC는 FIPPA 13조(정책 조언 또는 권고) 및 14조(변호사의 고객 특권)에 따라 일부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판정관은 ICBC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7월 04, 2017

한 지원자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공인회계사(CPABC)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신이 CPABC 펠로우십 후보로 추천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원했습니다. CPABC는 FIPPA 13조(정책 자문 및 권고) 및 22조(개인 사생활 침해)에 따라 일부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판정관은 13조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예외조항에 따라 정보 공개를 거부한 CPABC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22조에 관한 결정은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6월 28, 2017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42(1)(i)조에 따라, 위원장은 옴부즈퍼슨의 2017년 4월 6일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로 해당 개인에게 연락할 목적으로 약 74명의 이메일 및/또는 우편 주소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권한을 재무부(재무부)에 부여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2012년 보건부 고용 해지 및 관련 문제(미스파이어 보고서).

6월 16, 2017

한 신청인이 토피노 RCMP가 특정 기간 동안 발령한 즉시 도로 통행 금지령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교통부는 응답 기록을 제공했지만 FIPPA 14조(변호사 의뢰인 특권), 16조 1(b)(연방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밀로 받은 정보) 및 22조(개인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에 따라 일부 정보를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교육부가 14조에 따라 권한을 받았으며 22조에 따라 정보를 보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은 해당 기록에 16(1)(b)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6월 06, 2017

신청인은 법적 소송 중 직원의 명예 훼손에 관한 교육부 정책 제안에 대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정보는 공개했지만, 다른 정보는 FIPPA 12조(내각 기밀), 13조(정책 조언 또는 권고), 14조(변호사 고객 특권) 및 22조(개인 사생활에 유해한 공개)에 따라 공개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13조 및 14조에 따라 기록에서 정보를 보류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고려할 때, 12조와 22조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6월 06, 2017

신청인은 브리핑 노트의 주제를 설명하는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FIPPA 3(1)(h)(법의 범위 밖), 12(내각 기밀), 13(정책 자문 또는 권고), 14(변호사 고객 특권), 16(1)(b)(정부 간 관계에 대한 피해), 22(개인 사생활에 대한 피해)를 근거로 일부 설명의 공개를 거부했다. 판정관은 ss. 3(1)(h) 및 14. 또한 13조 1항에 대한 결정도 8개의 설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16(1)(b)항은 8개 중 5개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3개는 신청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2조 또는 22조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6월 06, 2017

한 신청자가 법정 소송을 위한 진술서 작성에 관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률협회(LSBC)는 기록의 존재를 공개하는 것은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FIPPA 8(2)(b)항에 따라 기록의 존재 확인 또는 거부를 거부했습니다. 판정관은 LSBC가 8(2)(b)항에 의거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5월 11, 2017

신청자는 동료가 실시한 설문조사 및 관련 기록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공공 기관은 설문조사 표지, 설문조사 질문, 설문조사 응답 및 설문조사를 완료한 개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공공 기관은 설문조사 질문과 응답 중 일부는 신청자에게 공개하고 나머지는 FIPPA 22조(개인 사생활에 유해한 공개)에 따라 공개를 보류했습니다. 또한 공공 기관은 관련 직장 조사 보고서를 발견하고 22조 및 14조(변호사 의뢰인 특권)에 따라 전체를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공공 기관의 ss. 14 및 22에 따라 일부 정보에 대한 공공 기관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공공 기관이 22조에 따라 일부 정보 공개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정보를 신청인에게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5월 10, 2017

한 신청인이 차우와센 원주민 개발 지역 인근의 재설계된 교차로 교통량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답변 기록을 제공했지만 FIPPA 16(1)(a)(정부와 원주민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피해) 및 16(1)(b)(원주민 정부로부터 기밀로 받은 정보 공개)에 따라 일부 정보를 보류했습니다. 신청인은 나중에 25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명백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교육부가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정관은 교육부가 16(1)(a) 또는 (b)항에 따라 정보를 보류할 권한이 없으며 25항이 해당 기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10, 2017

제3자가 22조(개인 사생활 침해)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제3자의 이름과 그가 시로부터 받은 퇴직금 액수를 공개하기로 한 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3자는 해당 금액이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22조 4(e)항의 의미에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정관은 해당 지급이 보수의 한 형태이며, 22조 4(e)항의 범위에 속하므로 22조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월 09, 2017

한 제3자가 22조(개인 사생활 침해)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제3자의 이름과 그가 시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공개하기로 한 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정관은 해당 정보가 22조 4(e)항에 해당하므로 22조에 따라 보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09, 2017

한 제3자가 22조(개인 사생활 침해)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제3자의 이름과 그녀가 시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공개하기로 한 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정관은 해당 정보가 22조 4(e)항에 해당하므로 22조에 따라 보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09, 2017

한 신청인이 신청인이 제안한 채굴 프로젝트에 관한 연방 검토 패널에 대한 교육부의 참여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응답 기록을 제공했지만 일부 정보는 SS에 따라 보류했습니다. 13(정책 조언 또는 권고), 14(변호사 고객 특권), 15(1)(l)(시스템 보안에 대한 피해), 17(경제적 이익에 대한 피해), 21(제3자 사업 이익에 대한 피해), 22(개인 사생활에 대한 피해)에 따라 일부 정보를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법무부가 21조 및 22조에 따라 보류된 기록의 모든 정보 공개를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13조, 14조, 15조 1(l) 및 17조에 따라 보류된 기록의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정관은 교육부에 신청인에게 소량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월 08, 2017

한 신청인이 크레인 조사에 관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WorkSafeBC는 일부 정보를 공개했지만 다른 정보는 FIPPA 13조(정책 조언 또는 권고) 및 14조(변호사의 고객 특권)에 따라 공개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ss. 13조 및 14조가 일부 보류된 정보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02, 2017

한 신청자가 대학과 전 직원 간의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 비용과 합의 금액의 합산 총액을 요청했습니다. 대학은 이 합산 금액이 포함된 기록을 보관하거나 통제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6조 2항에 따라 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요청된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14(변호사 의뢰인의 특권), 17(대학의 재정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피해), 22(제3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관은 대학이 6조 2항에 따라 신청인을 위해 법률 수수료와 합의금의 합산 금액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대학은 14조, 17조 또는 2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02, 2017

한 기자가 BCLC의 최고 경영자(이하 "CEO")와 전 회장 겸 이사(이하 "이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이사는 이메일이 개인적인 서신이므로 FIPPA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공개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대신 BCLC가 이메일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정관은 해당 이메일이 SS의 목적에 따라 BCLC의 통제 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1) 및 4(1)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정관은 BCLC가 FIPPA 26조에 따라 해당 이메일에서 감독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판정관은 이전에 명령한 대로 해당 이메일을 분리된 형태로 공개하여 명령 F11-28을 준수할 것을 BCLC에 명령했습니다.

4월 26, 2017

한 신청자가 밴쿠버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의 콘도 개발에 대한 커뮤니티 편의시설 기부금 계산을 보여주는 기록을 밴쿠버시(이하 "시")에 요청했습니다. 시는 일부 정보는 공개했지만 다른 정보는 13조 1항(조언 또는 권고), 17조 1항(공공 기관의 재정적 이익에 대한 피해), 21조 1항(제3자의 이익에 대한 피해) 및 22조 1항(제3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피해)에 따라 보류했습니다. 신청인은 보류된 정보에 제25조 1항 (b) (공익 우선)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정관은 보류된 정보에 대해 25조 1항 1(b)가 적용되지 않으며, ss. 13(1), 17(1) 및 22(1)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1조 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4월 26, 2017

화이트 록 시의 한 주민이 시 상수도에 관한 최고 행정 책임자의 발언과 관련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기록을 제공했지만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 12조 3항(지방 공공 기관 기밀), 14조(변호사 고객 특권), 17조(공공 기관의 재정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피해) 및 21조(제3자 사업 이익에 대한 피해)에 따라 일부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판정관은 뉴욕시가 12(3), 17조 또는 21조에 따라 보류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권한이 없거나 거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정관은 25조(공익)가 해당 정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정보가 14조에 따라 적절하게 보류되었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다른 신청인의 FIPPA 요청의 결과로 이미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4월 12, 2017

시는 FIPPA 43(a) 및 (b)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기록 요청 중 일부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했습니다. 심사관은 20건의 미해결 요청 중 14건이 체계적이거나 반복적이며 이에 대응하는 것이 시의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43조(a)항에 따라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판정관은 또 다른 두 건의 요청이 경솔하여 43(b)항에 따라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뉴욕시는 한 번에 한 건을 초과하는 피청구인의 향후 접근 요청을 2년의 기간 동안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4월 12, 2017

독립 계약자 및 사업자 협회는 16개의 노조 후원 연금 플랜이 연금 감독관 사무실에 제출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감독관은 21조(제3자 사업 이익에 대한 피해) 및 22조(개인 사생활에 대한 피해)에 따라 요청된 정보 중 일부를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21조와 22조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신청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월 10, 2017

VIHA 직원이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VIHA는 기록을 제공했지만 정보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 3(1)(d)(법의 범위 외), 13(조언 및 권고), 14(변호사 의뢰인의 특권), 22(개인 사생활에 대한 피해)에 따라 일부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판정관은 3(1)(d)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VIHA는 신청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정관은 VIHA의 ss. 13, 14 및 22 결정 중 일부 정보에 관한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판정관은 VIHA가 이러한 예외에 따라 다른 정보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VIHA가 신청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월 31, 2017

한 신청자가 생물의학 폐기물 처리를 위해 Stericycle과 체결한 계약에 관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주 보건 서비스 당국(PHSA)은 해당 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해당 기록은 HealthPRO와 Stericycle 간의 계약에 대한 정보 시트와 Stericycle과 PHSA 및 기타 BC주 보건 당국 간의 만료된 계약에 대한 정보 시트였습니다. HealthPRO와 Stericycle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두 기록에 21조 1항(제3자 사업 이익에 대한 피해)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관은 21조 1항이 해당 기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PHSA에 해당 기록을 신청인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월 31, 2017

피스 밸리 토지 소유자 협회("PVLA")는 FIPPA 12(1)(내각 기밀), 13(1)(조언 또는 권고) 및 17(1)(공공 기관의 재정적 이익에 대한 피해)에 따라 부지 C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브리핑 노트를 보류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PVLA는 또한 법무부가 25(1)(b)(공익 우선)에 따라 브리핑 노트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관은 25(1)(b)항이 브리핑 노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정관은 브리핑 노트의 정보에 12(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PVLA의 접근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3조 1항 및 17조 1항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3월 31, 2017

한 신청자가 직장 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재무부는 응답 기록을 공개했지만 이메일 한 통의 내용은 SS. 13(조언 및 권고) 및 14(법률 자문)에 따라 이메일 내용을 잘라냈습니다. 판정관은 재무부가 14조에 따라 정보를 보류할 권한이 있으므로 13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 29, 2017

한 신청자가 뉴웨스트민스터 중고등학교 대체 방안에 대한 보고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교육구는 17조 1항(공공 기관의 재정적 이익에 대한 해악)에 따라 정보를 보류하면서 보고서를 분리된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심사관은 잠재적 입찰 제안자가 입찰을 준비할 때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교육구의 재정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보류하기로 한 교육구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3월 20, 2017

한 신청인이 자신과 가족에 관한 거주지 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15조 1항(c)(수사 기법 및 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피해), 15조 1항(l)(재산 또는 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피해), 17조 1항(재정적 이익에 대한 피해) 및 22조 1항(제3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피해)에 따라 정보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판정관은 제15조 1항 (c)가 일부 정보에는 적용되지만 이미 공개된 정보를 포함한 다른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관은 제17조 1항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은 15조 1항 (l)호 및 22조 1항에 따라 보류된 정보에 관심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외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3월 20, 2017

한 신청자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공공 후견인 및 신탁 관리인("PGT")에게 사망한 개인과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PGT는 FIPPA 22조(개인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에 따라 개인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이 문제를 조사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PGT는 위원장이 56조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조사관은 사망자의 정보 공개가 22조에 따라 사망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PGT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2월 23, 2017

한 기자가 매시 터널을 교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사례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에 대한 답변 기록을 절단된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재무부는 질의에서 SS. 12(1)(내각 기밀) 및 13(1)(조언 또는 권고)이 보류된 정보에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관은 13조 1항이 모든 보류된 정보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보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2(1)항을 고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2월 21, 2017

교육부는 13조 1항(조언 또는 권고)에 따라 일부 정보를 보류한 채 분리된 형태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판정관은 보류된 정보의 대부분에 13조 1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13(2)(a)(사실 자료), 13(2)(g)(최종 보고서) 및 13(2)(m)(공개적으로 인용된 정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정관은 교육부에 13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월 21, 2017

ICBC는 신청인에게 다른 개인과의 인터뷰 사본을 공개하면서 제22(1)조(제3자의 사생활 침해)에 따라 대부분의 정보를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신청인이 보류된 정보의 거의 대부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개인의 개인 사생활 침해로 추정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관은 ICBC에 신청인에게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월 09, 2017

제3자가 자신이 BCSC에 제기한 불만 사항과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기로 한 BCS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3자는 기록의 공개가 제22조에 따라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관은 BCSC가 일부 제3자 개인 정보를 보류해야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월 06, 2017

한 신청자가 자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그가 자녀의 보호자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FIPPA 5조 1항(b), FIPP 규정 1항(a) 및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법 76조 1항(a)에 따라 자녀를 위해 또는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관은 법무부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1월 26, 2017

나나이모 시의 직원 3명이 특정 직업의 재분류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나나이모시는 13조 1항(조언 또는 권고), 17조 1항(공공 기관에 대한 재정적 피해) 및 22조 1항(제3자 사생활 침해)을 근거로 기록 전체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판정관은 17조 1항은 해당 정보에 적용되지 않으며, 13조 1항과 22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3(1) 및 22(1)은 일부 정보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관은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기록을 공개하도록 시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1월 16, 2017

한 기자가 TransLink와 Burrard Communications 간의 구체적인 계약서와 계약에 따른 활동에 대한 Burrard의 모든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트랜스링크는 22조 1항(제3자 개인 사생활에 대한 피해)에 따라 일부 정보를 보류한 채 분리된 형태로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판정관은 일부 정보에 22(1)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판정관은 기자가 이미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버라드 교장에 대한 일부 정보에는 22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TransLink에게 이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월 09, 2017

나나이모 지역 지구의 한 직원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지구는 기록을 제공했지만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 12조 1항(내각 기밀), 13조(정책 조언 또는 권고), 17조(공공 기관의 재정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피해), 21조(제3자 사업 이익에 대한 피해), 22조(개인 사생활에 대한 피해)에 따라 일부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판정관은 제13조에 대한 지역 지구의 결정을 확인했지만 제12조 1항, 17조 또는 21조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권한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판관은 지역 지구가 22조에 따라 보류 중인 정보의 일부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을 거부할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월 09, 2017

한 신청인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총리의 개인 휴가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총리실은 15조(법 집행에 해로운 공개), 16조(정부 간 관계 또는 협상에 해로운 공개), 19조(개인 또는 공공 안전에 해로운 공개) 및 22조(개인 사생활에 해로운 공개)에 따라 기록 및 정보를 보류했습니다. 판사는 총리실이 15조, 16조 및 22조에 따라 일부 보류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19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실은 신청인에게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2월 23, 2016

한 기자가 2014년 3월 TED 컨퍼런스에 대한 PavCo와 TED 컨퍼런스의 계약서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보류된 정보에 17조 1항(공공 기관의 재정적 이익에 대한 피해) 및 21조 1항(제3자의 사업상 이익에 대한 피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PavCo에 해당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2월 22, 2016

한 언론인이 오카나간 대법원장과 기술혁신시민서비스부가 오카나간 교정센터의 설계, 건설, 자금 조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체결한 계약서의 첨부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판정관은 첨부된 정보가 '제공'된 것이 아니라 협상된 것이므로 21조 1항(제3자의 사업상 이익에 대한 피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관은 법무부가 언론인에게 첨부 파일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2월 05, 2016

한 신청인이 ICBC의 관심 표명 요청 #2011-006("생물학적 위험 차량 청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급업체의 제출물 및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급업체와의 모든 계약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ICBC는 21조 1항(제3자 사업 이익에 대한 피해)에 따라 일부 정보를 보류한 채 BioSolutions Inc.의 관심 의사 표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CBC는 또한 BioSolutions와의 계약 결과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ioSolutions는 두 기록의 공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정관은 ICBC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는 2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ICBC가 신청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2월 05, 2016

한 신청인이 특정 의사와 BC주 검시관 서비스("BCCS") 간의 통신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보류된 정보가 의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22조 1항(제3자의 사생활 침해)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관은 BCCS에 해당 정보를 보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9월 21, 2016

한 신청자가 자신이 한동안 근무했던 건물에서 석면이 발견된 것과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22조 1항(제3자의 사생활 침해)에 따라 보류한 다른 직원과 관련된 소량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판정관은 이 정보에 22조 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에 정보 공개를 보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9월 21, 2016

한 신청자가 시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밴쿠버시 입찰위원회에 관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밴쿠버시는 시 직원이 입찰 위원회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했지만 FIPPA 13조 및 15조에 따라 일부 정보는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시가 13조(정책 조언 또는 권고)에 따라 보류된 정보의 대부분과 15조(법 집행에 유해한 공개)에 따라 보류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9월 21, 2016

한 신고자가 메트로 밴쿠버에서 진행된 Translink의 컴퍼스 카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프로젝트 작업 결함" 공지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판정관은 통지서의 정보에 25(1)(b)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관은 또한 21조 1항이 해당 통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TransLink에 해당 통지를 신고자에게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9월 21, 2016

한 기자가 BC주 경찰서장 협회 및 BC주 지방 경찰서장 협회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청은 일부 기록은 공개했지만, 정보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IPPA") 3(1)(c), 13, 14, 15, 16, 22조 및 경찰법 182조에 따라 다른 기록 및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판정관은 일부 기록은 FIPPA 3조 1항(c)에 따라 FIPPA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기록은 경찰법 182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정관은 일부 정보는 13조(조언 또는 권고), 14조(변호사 고객 특권), 15조 1항(c) 및 (l)(법 집행에 대한 피해), 22조(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피해)에 따라 보류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VicPD는 16조(정부 간 관계 또는 협상에 대한 피해)에 따라 보류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11월 10, 2015

한 기자가 각 BC주 우편번호 순번 분류 영역별로 PlayNow.com을 통해 구매한 복권 상품의 총 금액을 문의했습니다. 우편번호 순방향 분류 영역은 우편번호의 처음 세 문자로 구성됩니다. BCLC는 공개가 BCLC의 재정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해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된 정보를 보류했으며, 이는 FIPPA 17조(특히 17. 17(1), 17(1)(b) 및 17(1)(d)). 신청인은 FIPPA 25조 1(b)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즉,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심사관은 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으므로 BCLC는 25(1)(b)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BCLC가 FIPPA 17(1), 17(1)(b) 및 17(1)(d)항에 따라 접근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BCLC에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10월 13, 2015

액티브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CUC는 소비자 보호 BC에 조사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CUC는 보고서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나중에 제출된 의견을 들은 후 기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BCUC의 집행 조치로 인해 액티브 에너지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보고서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고 BCUC는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61조 2(c)항에 따라 해당 기록은 FIPP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Active Energy의 항소는 허용됩니다.

2월 19, 2015

액티브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CUC는 소비자 보호 BC에 조사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CUC는 보고서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나중에 제출된 의견을 들은 후 기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BCUC의 집행 조치로 인해 액티브 에너지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보고서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고 BCUC는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61(2)(c)항에 따라 해당 기록은 FIPP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문 F15-06에 명시된 이유로 Active Energy의 항소는 허용됩니다.

2월 19, 2015

개인 정보가 사무실 외부에서 사용될 때마다 분실 또는 유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공공 기관과 민간 조직은 정보 자유 및 개인 정보 보호법(FIPPA) 및 개인 정보 보호법(PIPA)에서 요구하는 대로 종이 및 전자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1월 09, 2015

신청인은 사우스 코스트 브리티시컬럼비아 교통청(이하 "Translink")에 직장 내 분쟁을 조사하고 인권 불만에 대응하는 데 Translink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 Translink는 요청된 정보의 존재를 공개하는 것은 제3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응답 기록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신청인에게 통지했습니다(FIPPA 8(2)(b) 조). 판정관은 번역 링크가 요청된 기록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11월 26, 2014

직무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모든 공공 기관 운영의 필수 요소입니다. 지원자가 이전 직장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파악하는 것은 채용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며, 추천서를 확인하는 것은 예비 고용주에게 지원자가 향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관행입니다.

11월 10, 2014

신청인은 버라드 스트리트 브리지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뉴욕시는 일부 일상적인 검사 기록을 공개했지만 교량의 여러 측면에 대한 11개의 엔지니어링 보고서 중 일부는 보류했으며, 그 이유로 연방보안법(SS. 13, 15, 17, 19 및 21을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FIPPA의 공개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록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9월 12, 2014

신청인은 34년 전 위탁 보호 중 사망한 딸의 보호 및 사망 원인에 관한 정보와 세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아동가족개발부는 정보 공개가 FIPPA 22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보류했습니다. 판정관은 해당 상황에서 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동가족개발부는 응답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심사관은 교육부가 공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표시한 응답 기록의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요청을 처리하도록 교육부에 명령했습니다.

9월 03, 2014

신청인 기자는 포트만 대교 통행료 체계 변경의 근거에 대한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교통인프라부는 FIPPA 12조에 따라 내각 기밀을 인용하며 3건의 기록에 있는 정보를 보류했고, 1건의 기록에 있는 일부 정보는 FIPPA 13조에 따른 조언 및 권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공개 시 내각 심의의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12(1)조에 따라 일부 정보를 보류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정보는 12조 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12조 2(c)항에 따른 배경 자료 및 분석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합니다. 섹션 13은 적용 대상이 된 정보가 FIPPA 12조에 따라 보호되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 30, 2014

한 기자가 빅토리아 내항의 CPR 증기선 터미널 빌딩 임대 제안에 대한 주정부 수도위원회의 요청과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FIPPA 13(1), 15(1)(l), 21(1) 및 22(1)조에 따라 정보가 보류되었습니다. 판정관은 13조 1항에 따라 보류된 정보의 대부분은 조언 및 권고가 아니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5(1)(l)항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은 건축 도면의 공개가 건물의 보안을 해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조 1항과 관련하여, 보류된 재무 정보의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증거가 없었으며, 심사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정관은 22조 1항에 따라 보류된 정보 중 일부가 개인정보가 아니거나 공개가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3월 13, 2013
1

한 개인과 그의 회사가 "상업적 신청자" 범주에 따라 수수료를 평가 및 부과하고 해당 수수료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제를 거부한 BC주 주택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심사관은 신청인이 상업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허용되는 서비스의 실제 비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BC 주택 관리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예상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75(5)(a)조에 따라 공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월 07, 2021

신청 회사는 보웬 아일랜드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후드 포인트 개선 지구와 소송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HPID를 상대로 소송의 대상이 된 특정 공사 입찰 과정과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HPID는 신청인이 '상업적 신청자'라는 이유로 3,500달러의 수수료를 산정하고 신청인에게 답변하기 전에 견적서 전체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자는 상업적 신청자입니다. 보웬 아일랜드는 FOI 규정에 명시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월 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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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보건부(이하 보건부)가 2021년 9월 10일의 주 보건관 명령과 관련된 기록에 대한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FIPPA)에 따른 자신의 요청에 제때 응답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부는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하는 FIPPA 6조 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7항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응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정관은 이에 동의하고 2022년 4월 29일까지 응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4월 26, 2022

밴쿠버 해안 보건 당국(VCH)은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신청자의 정보 접근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은 VCH가 법 제6조 1항 및 7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액세스 요청에 응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7월 29, 2021

톰슨 리버스 대학교는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신청인의 정보 접근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정관은 톰슨 리버스 대학교가 법 6(1) 및 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액세스 요청에 응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6월 23, 2021

톰슨 리버스 대학교는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신청인의 정보 접근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정관은 톰슨 리버스 대학교가 법 제6조 1항 및 7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액세스 요청에 응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6월 14, 2021

세 명의 신청인이 서머랜드 교육구(이하 교육구)에 총 5건의 다양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자들은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교육구가 지체 없이 자신들의 열람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커미셔너 사무실에 교육구가 법에 규정된 응답 시간에 따라 접근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교육구가 제6조 1항 및 7항에 따라 필요한 법정 기한에 따라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신청인들의 다섯 차례에 걸친 접근 요청에 대해 정해진 날짜까지 답변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8월 05, 2020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의 모든 부처와 총리실(정부)은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 43(b)조에 따라 공식 야당(야당)의 여러 접근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했습니다. BC 주 정부는 액세스 요청이 경박하거나 성가시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BC 주 정부는 야당이 이러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PIPA)을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액세스 요청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정관은 이러한 접근 요청이 43(b)조에 따라 경솔하거나 성가신 것이 아니므로 BC 주 정부는 접근 요청을 무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판관은 43(b)조 FIPPA 신청에 따른 PIPA 위반 여부에 대한 고려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공공 기관이 43조 FIPPA 신청을 통해 PIPA 불만 처리 절차를 우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9월 24, 2019

신청인은 위원장이 공공 기관에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접근 요청에 응답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정관은 공공 기관이 FIPPA에 따라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응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8월 30, 2019

이 가이드북은 OIPC가 요청을 처리하고 검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가 시간 연장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월 01, 2016

신청인은 교육부 운영의 대대적인 축소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를 정리해고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인원 감축의 영향을 받은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교육부 간의 협의에 관한 두 번째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지원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교육부는 두 번째 요청과 관련하여 지원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8월 10, 2005

공공 기관에 고용된 교사인 신청인은 학부모가 신청인에 대해 쓴 편지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공공 기관은 신청인에게 제3자의 편지 내용을 올바르게 공개했지만 제22조에 따라 신원 정보 공개를 적절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공공 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7월 17, 2003

아니요 요약 사용 가능

12월 09, 1996
10(1)

한 신청자가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UBC)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난 후에도 UBC는 여전히 신청자에게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커미셔너 사무소에 FIPPA에서 요구하는 대로 UBC가 자신의 액세스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UBC가 FIPPA 6(1) 및 7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신청인에게 응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8월 08, 2023

밴쿠버 해안 보건 당국(VCH)은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신청자의 정보 접근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은 VCH가 법 제6조 1항 및 7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액세스 요청에 응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7월 29, 2021

톰슨 리버스 대학교는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신청인의 정보 접근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정관은 톰슨 리버스 대학교가 법 6(1) 및 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액세스 요청에 응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6월 23, 2021

톰슨 리버스 대학교는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신청인의 정보 접근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정관은 톰슨 리버스 대학교가 법 제6조 1항 및 7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액세스 요청에 응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6월 14, 2021

세 명의 신청인이 서머랜드 교육구(이하 교육구)에 총 5건의 다양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자들은 정보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교육구가 지체 없이 자신들의 열람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커미셔너 사무실에 교육구가 법에 규정된 응답 시간에 따라 접근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교육구가 제6조 1항 및 7항에 따라 필요한 법정 기한에 따라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신청인들의 다섯 차례에 걸친 접근 요청에 대해 정해진 날짜까지 답변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8월 05, 2020

신청인은 고속도로 개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교통 인프라부(이하 '교통부')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교통부는 FIPPA 10조에 따른 권한을 근거로 신청인의 요청에 대한 답변 시간을 20일 연장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시간 연장에 대해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심사관은 10(1)(c)항에 따라 해당 상황에서 신청인의 액세스 요청에 대한 답변 기한을 20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교육부의 기한 연장을 확인했습니다.

12월 16, 2019
10(2)

한 신청인이 다양한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내무부 보건 당국(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당국이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요구된 대로 지체 없이 액세스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은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당국이 법에 규정된 응답 시간에 따라 접근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당국이 6조 1항 및 7항에 따라 필요한 법정 기한에 따라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관은 당국에 정해진 날짜까지 신청인의 액세스 요청에 대해 준수하는 답변을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월 04, 2024

한 신청자가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IPPA)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UBC)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난 후에도 UBC는 여전히 신청자에게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커미셔너 사무소에 FIPPA에서 요구하는 대로 UBC가 자신의 액세스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UBC가 FIPPA 6(1) 및 7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신청인에게 응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8월 08, 2023

신청인은 보건부(이하 보건부)가 2021년 9월 10일의 주 보건관 명령과 관련된 기록에 대한 정보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FIPPA)에 따른 자신의 요청에 제때 응답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부는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하는 FIPPA 6조 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7항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응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정관은 이에 동의하고 2022년 4월 29일까지 응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4월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