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은 회원님의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임명하는 독립적인 공무원입니다. 현재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은 마이클 하비입니다.
위원회는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집행합니다. 이 법에 따라
- 시민은 공공 기관이 보유한 기록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은 공공 기관 및 민간 단체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 기관 및 민간 단체는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은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과 해당 개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기록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접근권 분쟁에 관한이의 제기를 조사, 중재 및 해결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 불만 조사 및 해결;
- 규정 미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장이 주도하는 공공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조사 및 감사 개시;
- 제안된 법률,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액세스 및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 새로운 기술 및/또는 데이터 매칭 제도의 개인정보 보호 영향 에 대한 의견 제시;
- 액세스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대한연구 수행, 그리고
- BC주 법률에 따른 액세스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대해대중에게 교육.